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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는 하루에 몇천만 주씩 거래가 되는 종목도 있지만 거래량이 너무 적거나 거래가 한 번도 없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단 1주라도 팔리면 그날 종가가 되어 기준가격이 될 텐데, 거래가 아예 없다면 종가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시장은 이런 종목을 위해서 몇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pixabay

 

기세 제도

 

기세는 장이 마감될 때까지 거래가 없었던 종목에서 당일 기준 가격을 중심으로 높은 매수가(또는 낮은 매도가)가 있다면 가장 높은 매수 호가(또는 낮은 매도 호가)를 종가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기세 제도는 왜 필요할까요? 만약에 기세 제도가 없다면 시장이나 뉴스가 종목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준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의 오늘 기준가격이 10,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엄청난 계약을 얻었다는 뉴스가 장이 시작하기 전에 나옵니다. 누구나 이 주식을 사려고 하고, 매수호가는 13,000원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들은 이 뉴스가 13,000원짜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 10배는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래가 0이 되고, 종가는 전날 기준가격 그대로인 채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 날에도 기준 가격은 10,000원이 됩니다. 이건 좋은 뉴스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 10,000원에서 줄다리기만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준 가격보다 높은 매수호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즉 상한가인 13,000원을 종가로 인정하는 것이 기세입니다. 실제로는 거래량이 0이지만 13,000원이 이날 종가가 되고, 다음날의 기준 가격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횡령이나 상장폐지 등의 악재가 터졌다면 누구라도 팔기만을 원하고,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한가인 7,000원의 매도호가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매도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인 7,000원이 다음날 기준가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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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공급자 제도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는 상장 기업 중에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있을 때 그 회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일정 호가를 제시하면서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유동성 공급자는 3% 이내에서 상장사와 계약한 비율 이상으로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괴리될 때, 5분 이내에 호가를 제출하여 괴리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 가격 10,000원인 종목에서 매수 호가는 7,000원, 매도 호가는 13,000원만 있다고 하면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사이의 괴리는 3%가 넘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5분이 지나기 전에 이 종목의 상장회사와 계약한 증권사 직원이 괴리율을 좁히기 위해 호가를 제시합니다. 즉, 10,000원에서 매수 호가를 부르고, 9,900원에서 매도 호가를 부릅니다. 그렇다면 9,900원에서 거래가 형성됩니다. 그런 식으로 기준 가격 중심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다 보면 거래량이 늘고(유동성 공급), 가격에 대한 신호를 주게 됩니다.  

 

 

이 글은 한국거래소, 기업의 사업보고서, 네이버 증권 등에 공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특정 주식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종용하지 않으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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