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short stock selling, 空賣渡)는 빌 공(空), 매도(賣渡), 즉 없는 것을 파는 겁니다.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고, 나중에 그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short covering) 방식으로, 주식을 다시 사서 갚을 때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시세 차익을 얻게 되고, 주가가 오른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A 회사 주식이 지금 1주에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지금 이 주식을 빌려서 10만원에 공매도를 하면 현금 10만 원을 버는 겁니다. 대신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야 하는데, 나중에 이 주식이 8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1주에 8만원을 주고 다시 사면 되기 때문에 2만 원을 버는 겁니다. 반대로 주식이 12만 원으로 오른다면 12만 원을 주고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일반적으로 현물 주식 시장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수익이 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상승장만 기다립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면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고, 파는 사람만 있게 됩니다. 그럼 거래량이 떨어지고, 하락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거래는 “한 방향 거래”로 봅니다. 즉, 상승장에서만 수익이 납니다.
현실에서 주식 시장이 항상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고, 그만큼 위험에 노출됩니다. 거래량도 줄어들어 주가 변동성도 커집니다.
공매도가 가능하다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에도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1) 거래량이 유지되고, 2) 가격 변동성도 줄어듭니다. 이 때 공매도에 참여하는 사람은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양방향 거래”를 하는 것이고, 그만큼 시장의 3) 위험을 줄이게(hedge) 되는 겁니다.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빌려서” 팔아야 합니다. 이걸 “차입” 공매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주고(대주), 빌리는(대차) 거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 즉 빌리지도 않고 파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믿고,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1) 하락장에서 거래량을 늘리고, 2) 주가 과열을 막고, 3) 양방향 거래가 가능한 위험 회피 수단입니다. 이렇게 순기능이 많은데 왜 사람들은 공매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한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개인 투자자는 대주거래(주식을 빌려줌)만 할 수 있고, 대차거래(주식을 빌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가끔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주체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는데, 거의 1-2명 정도이고, 그 사람들은 기관 수준으로 자금을 굴리는(최소 *천억) 경우입니다. 공매도 주체를 보면 99%가 외국인, 기관입니다. 특히 외국인(외국 금융회사)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짧은 트랙에 있는 선수를 따라잡기 힘듭니다.
개인은 하락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기관과 개인은 공매도를 이용해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얻고, 오히려 가진 자금을 이용해 하락장을 촉발하기도 합니다. 원래도 개인은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거래금액 측면에서 불리한데, 제도 자체가 아예 불리하게 설정된 겁니다. 따라서 공매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시장을 교란시키고,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이유인데, 선물과 옵션은 허용하면서 공매도만 막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일본은 개인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거래소, 기업의 사업보고서, 네이버 증권 등에 공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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