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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pixabay

 

상장폐지란?

상장(上場)은 시장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영어로는 “listing”이라고 합니다. , 시장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 주식 거래가 쉬워지기 때문에 자금을 확보하기도 쉬워집니다. 하지만 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을 원하는 기업을 심사하고, 주기적으로 감사 보고서도 제출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상장폐지(上場廢止)는 시장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 “delisting”이 됩니다. 더 이상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이름을 빼는 것입니다.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

상장폐지는 다음의 경우에 일어납니다.

1) 회사가 스스로 상장폐지를 원하는 경우

2) 시장이 요구한 조건(감사보고서 제출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회사가 자본잠식, 소멸, 해산하는 경우

4) 공익,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상장폐지를 명하는 경우

 

1)번은 드물긴 하지만 일어납니다. 상장을 하면 자금조달이 쉬워지는데 왜 스스로 시장에서 나가려고 할까요? 그건 자금 조달이 쉬워지는 만큼 외부 주주의 간섭도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존 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지배력을 높이려고 할 때 스스로 상장폐지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이런 이유로 상장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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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시장(한국거래소)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감사보고서 미제출,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 부적절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보통주 종가가 액면가에 20%에 미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도 상장폐지 요건이 됩니다.

 

3), 4) 번은 불량 회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으로 신라젠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매매란?

상장폐지가 되면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일 뿐 회사는 계속 존재합니다(회사가 부도, 또는 해산하여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 제외). 하지만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는 주식을 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주주라면 블록딜을 할 수도 있지만 소액투자자라면 주식을 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해당 주식을 시장에서 처분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정리매매입니다.

 

대상: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

기간: 거래소가 정한 7거래일

거래방식: 30분 간격 단일가 매매

특이사항: 상한가, 하한가 없음!

 

정리매매는 사실상 마지막 시장 거래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가 주식을 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세력이 가격을 흔들기도 좋습니다. 정리매매 중에 몇백~몇천% 씩 주가가 상승해서, 개인투자자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끝이 정해진 지옥 열차이기 때문에 정리매매 마지막에는 가격이 거의 0에 수렴합니다. 따라서 손절을 하거나 손절을 못하면 거의 휴지에 가까운 주식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정리매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글은 한국거래소, 기업의 사업보고서, 네이버 증권 등에 공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특정 주식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종용하지 않으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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