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입니다(표준국어대사전). 주식을 나눠주니 주식회사인데, 그럼 주식은 또 주식회사의 단위고... 순환론입니다. 뫼비우스의 띠 같습니다.
이해를 돕는 예를 들어봅니다.
[개인회사, 무한 사원]
A 씨가 1억으로 회사를 차렸습니다. 자본금 1억의 "개인회사"입니다. 회사의 주인은 A 씨입니다. A 씨는 회사가 잘되면 100% 자기 이익, 못되면 100% 자기 손해입니다. A씨는 이 회사의 주인이자 무한 사원입니다(상법에서 사원은 일반적으로 쓰는 사장, 부장, 과장, 사원이 아닙니다. 회사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유한회사, 유한 사원]
하지만 A 씨의 회사는 1억 원보다 커지기 쉽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한다고 해도 자본금 1억 인 회사에 100억 이상 대출해 줄 수 없지요. A 씨는 동업을 하기로 하고, 친구 4명을 더 모아서 각각 1억씩 내기로 합니다. 자본금이 5억 인 "유한회사"가 됩니다. A 씨가 회사에 가진 자본금의 크기는 20%, 즉 회사에 대해 20%만큼 책임을 지는 유한 사원입니다. 회사가 흥하면 이윤의 20%를 얻고, 망하더라도 20%만 손해보고 책임지면 됩니다. 좀 더 복잡한 상황도 있고 연대 책임의 고리가 복잡해지는 상황도 있지만 나중에 살펴보기로 합니다. 일단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어도 20%만 책임지면 된다고 봅니다.
[주식회사, 주주]
그런데 사업이 더 잘되어서 회사를 더 키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나 A씨나 가진 돈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리고 책임도 덜 지고 싶습니다. 대출 부담도 줄이고 싶고요. 그래서 주식회사를 만들기로 합니다. 자본금 100억의 "주식회사"를 만들기로 하고, 기존의 A 씨와 친구들이 출자한 5억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을 주식으로 조달하기로 합니다.
주식은 "주주의 출자에 대해 교부하는 유가증권"입니다(표준국어대사전). 즉, 내가 얼마만큼의 자본금을 댔는지에 대해 증명하는 문서인 셈입니다. A 씨의 경우 100억의 자본금 중 1억을 투자했으므로 1%를 출자했습니다. 이를 주식 수로 표시해 주는 것이지요. 일종의 권리 증서입니다.
주식회사가 되면 1) 회사는 자본금이 커지고, 2) 개인은 적은 금액으로도 회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서 유동성도 높아집니다. 4) 주식을 가진 주주도 자기가 가진 금액만큼만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회사의 손해를 모두 뒤집어쓰고 실형을 살 위험도 줄어들지요. 즉, 위험은 줄이고, 이익을 키우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식회사의 기원은 유럽의 동인도회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식민지 경영의 대명사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선박을 도구로 해외 사업을 전개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바다에는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일어나는데 몇백 년 전에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때문에 보험과 주식회사처럼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제도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2. 채권과의 차이점
회사가 돈을 끌어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부채가 되는 대출과 자본이 되는 주권발행이 있습니다.
쉽게 주식과 채권으로 살펴봅니다.
주식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권리입니다. 채권은 돈을 빌려왔다는 증서입니다. 둘 다 증권이긴 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주식 |
채권 |
|
성격 |
자본 |
부채 |
만기 |
없음(청산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명목상 만기 존재함. 조기 상환도 가능 |
보유시 이익 |
이익 발생시 배당 지급 |
정기적으로 이자 지급 |
거래 여부 |
거래시 주가 등락에 따라 가격 상이 |
이자율, 만기 고려해 할인 가격 결정 |
채권은 빌린 돈이기 때문에 갚아야 합니다. 주식은 이미 주인이 된 권리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청산 시에 액면 금액만큼 돌려줘야 하는데 이건 나중에 살펴봅시다.
채권은 이자가 정해져 있고, 이를 정기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회사가 장사가 잘되든 아니든 이자 비용은 발생합니다. 주식의 경우 이익이 생겼으면 배당을 주고, 이익이 없다면 배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안 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과 채권 모두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회사 가치에 따라 손해보고 팔 수도 있고, 크게 차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은 보통 만기와 이자율에 따라 할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크게 손해보고 팔 일은 없습니다.
3. 보통주와 우선주
주식도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주: 가장 일반적인 주식. 의결권이 있다.
우선주: 의결권이 없다. 대신 배당이나 청산 시에 우선된다.
즉, 의결권을 가지냐 여부에 따라 주식의 종류가 나뉩니다. 주식은 회사의 권리이기 때문에 주주는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순이나 학력순이 아닌 주식 보유 비율만큼 발언권이 생깁니다. 주식을 많이 가질수록 발언력이 높아집니다. 이론상으로는 삼성전자 주식을 1주만 가져도 주주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면 주식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의결권은 회사의 중요 결정(합병, 청산, 배당, 이익 확정 등)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을 제거한 대신에 다른 부분에서 우대를 해주는 겁니다. 배당을 더 준다든지 청산 시에 먼저 권리를 행사한다든지입니다. 따라서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대형 회사의 경우 우선주를 사서 배당을 많이 받는 게 더 좋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주에게 이익의 1%를 우선 배당한다고 쓴 경우, 우선주에게 배당하고 난 나머지 이익이 더 많아서 보통주의 배당금이 우선주보다 많이 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에 의결권이 생깁니다. 회사의 청산,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해 우선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종류 주주총회"라 하여 우선주를 비롯한 종류 주식 주주만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4. 액면가
실물 주식 권면에 표시된 금액입니다. 즉, 최초에 해당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것입니다. 액면가는 함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종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많은 종류가 5,000원이며, 1,000원, 500원, 100원 등이 있습니다. 100원보다 낮은 액면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에 자본금 5억을 액면가 5,000원의 주식으로 모집할 경우, 500,000,000(자본금)=5,000(액면가)*100,000(주식수) 이므로 총 10만주가 발행되게 됩니다. 액면가는 추후에 주식분할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액면가가 아닌 주가를 갖고 평가하지만 다른 기업간의 주식 금액을 비교할 때에는 액면가를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6월 현재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1주당 약 55,000원이지만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입니다. 2위인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9만원 정도이지만 액면가가 5천원입니다. 액면가를 고려했을 때 1주당 가치는 삼성전자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본적인 재무제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사실만을 쓰려고 노력하며,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예. 시장 개시 시간, 상하한 금액 기준, 증거금 기준 등)과 회계기준에 변동에 따라 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며,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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