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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우 지수, 3만 선 찍고 숨 고르기

전날 3만 선을 넘었던 다우 지수가 오늘은 하락했습니다. 3만선을 넘었다는 점에서 숨 고르기 일 수도 있고, 신규 실업 청구가 쏟아지면서 실망감에 매물이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나스닥과 국제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2) 연준, 채권 매입을 조정하는 쪽으로 논의 중

연준이 11월 FOMC 회의록 공개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변경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조만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3) 프랑스, 구글세 징수 착수... 미국 보복관세 검토

프랑스가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징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미국도 프랑스산 와인, 치즈 등에 100%, 핸드백 등에는 25%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구글세에 대한 보복관세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견해가 우세합니다. 민주 공화 모두 OECD를 통한 합의 없이 각국이 개별적으로 구글세를 매기는 것에 반대하고 있고, 특히 구글세가 미국 기업만을 노린 차별적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EU, 영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주말 협상 철회하기로

영국은 지난 1월에 EU를 탈퇴한 '브렉시트'를 단행했지만 전환기 동안에는 기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역 협정 등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EU는 '노 딜'에 대한 존슨 총리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어업권, 공정경쟁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EU는 영국이 혜택만 그대로 누리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구글세, 받아낼 수 있을까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인터넷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합니다. EU는 인터넷 기업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를 이용한 조세회피로 회원국간 갈등이 불거지자, 부가가치가 창출된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U는 디지털세 부과대상을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 운영이 주요 사업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구글세 징수 여부가 중요한 것은 이를 계기로 우리도 구글세를 낼 수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아마존 등 미국 기업의 먹튀 논란은 비단 EU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구글세를 걷게 된다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들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조업과 달리 플랫폼 기업, 콘텐츠 기업에게는 기존의 과세체계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시도는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것이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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