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은 돈을 다루는 곳이므로 과열되기 쉽고, 다양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여러가지 보호 장치를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정보제공 의무, 가격 급변시 가격 조정 및 거래 정지, 그리고 상장폐지를 통한 시장 퇴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상장회사의 정보 제공 의무: 공시제도
1) 주식회사의 상장
주식회사를 설립했다고 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아무나, 즉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유롭게 회사 주식이 거래되려면 시장에 상장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 주식을 시장 밖에서 사고, 파는 "장외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거래 금액이나 거래량을 자유롭게 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업과 투자자가 다양한 제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고, 투자자는 기업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시장에 등록되는 "상장"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은 앞서 소개한대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시장, 코넥스 등이 있습니다. 각 시장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요구한 요건(자본금, 정보 의무 제출, 감사 등)을 충족시켜야 하며, 일단 상장된 후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토받습니다. 기업이 시장에 상장되면 상장기업(listed company)이 됩니다.
2) 공시제도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용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여 투자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한국 거래소 소개문 중). 이를 통해 투자자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시는 신속, 정확해야 하며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하지만... 읽어보면 모르는 말 투성이입니다;;;) 합니다. 공시 내용은 DART나 네이버 증권의 해당 종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공시 내용을 확인해야 중요한 정보를 몰라서 생기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시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피해는 투자자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3) 공시 내용과 종류
기업의 회계 보고서 제출, 주요 주주의 지분 변동 내용, 사업 보고서 제출, 소문 등에 대한 해명 등이 포함됩니다. 공시는 정기, 수시, 기타 공시 등이 있습니다.
4) 상장 기업의 회계 감사 의무
상장 기업 또는 상장 기업이 되려는 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고, 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5) 불성실 공시 기업에 대한 제재
불성실 공시는 상장 기업이 중요 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공시 불이행, 또는 공시 번복, 공시 변경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성실 공시 법인이 되면 벌점을 부여받고, 해당 사실이 공표됩니다. 이 때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면 거래정지 대상이 됩니다.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습니다. 이후 상장 폐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상장 폐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 가격 급변동 조정
1) 개별 종목
ㄱ. 변동성 완화 장치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는 주문실수, 수급 불균형 등에 의한 일시적 주가급변시 단기간의 냉각기간(2분의 단일가매매)을 부여하여 시장참가자로 하여금 주가급변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가격급변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한국 거래소 소개문 중). 즉, "VI"으로 표시되는 가격에 도달하면 2분 간의 단일가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VI은 동적 VI(특정 호가에 의한 순간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주문착오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 변동성 완화)과 정적 VI(특정 단일호가 또는 여러호가로 야기되는 누적적이고, 보다 장기간의 가격변동 완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 정리매매 종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ㄴ. 시장 경보 제도
시장 경보 제도는 투기적이나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가격이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의->투자 경고->매매 정지를 거치게 되며, 크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가집니다.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또는 하락)하고, 소수지점 또는 소수계좌가 거래에 관여한 경우, 소문이 과다하게 관여하여 가격이 급변한 경우에 투자 주의 종목으로 선정됩니다. 해당 요건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투자 경고 종목이 되고, 결국 매매정지에 이르게 됩니다. 투자 주의, 경고 여부는 거래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이 되면 위탁 증거금이 100%가 되고, 신용 융자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매매 정지는 일반적으로 1일이며, 매매 재개 시에 다시 문제가 생길 경우 다시 매매 정지가 됩니다.
ㄷ. 단기 과열 완화 장치
단기적으로 이상 급등, 과열되는 종목의 과도한 추종 매매 및 불공정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
-발동 요건: 가격이 급등하거나, 회전률이 증가하거나,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
-조치 내용: 10 거래일 동안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를 적용합니다.
2) 시장 전체: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s)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s)는 증권시장의 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로서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가 직전거래일의 종가보다 8%/15%/20%이상 하락한 경우 매매거래 중단의 발동을 예고할 수 있으며, 이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하게 됩니다(한국거래소 소개문 중) 각 단계별로 발동은 1일 1회로 한정하고 당일종가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년 3월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기사]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KBS, 2020.03.19)
한편 선물 시장에서 발동되는 매매정지를 사이드카라고 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이드카도 발동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기사]주가 폭락개장에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발동(종합)(연합뉴스, 2020.03.13)
2020년 3월은 주식시장에 대해 참으로 많은 걸 알려주었습니다.
3. 시장 퇴출: 상장폐지
1) 요건
시장은 상장기업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며,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거래 안정성을 위해 시장에서 퇴출시킵니다. 이를 "상장폐지"라고 합니다. 상장폐지가 되는 이유로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미달, 자본잠식, 주산분산 미달(소수 주주가 주식 보유),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달, 공시의무 위반, 주가/기총 미달, 회생절차, 파산신청,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등이 있습니다.
2) 효과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서 즉시 회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없을 뿐입니다. 장외거래는 가능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경우 장외거래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상장퍠지가 결정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3) 투자자 구제방법: 정리매매
따라서 개인투자자가 상장폐지될 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를 "정리매매" 합니다. 정리매매 기간은 1주일이며, 이 기간에는 상하한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매매기간에는 30분 간격 단일가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투기세력이 많이 몰려서 이상과열이 되기도 합니다. 곧 상장 폐지될 주식이 몇천%씩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리매매 기간 이후에는 해당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음을 항상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한국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관련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사실만을 쓰려고 노력하며,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예. 시장개시 시간, 상하한 금액 기준, 증거금 기준 등)과 회계기준에 변동에 따라 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며,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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