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라면 민감해야 할 뉴스인 주주총회와 주식 수 증감 여부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부분은 주주의 권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주주총회(이하 주총)
1) 정기 주주총회
상법 365조에 따라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결산 이후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즉, 12월 31일이 결산일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 이전에는 주총을 열어야 합니다.
정기 주총에서는 주로 회사의 결산 보고와 임기 만료에 따른 이사의 재선임,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한 표결을 실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결산 보고입니다. 1년 동안 장사를 얼마나 잘했나, 이익이 생겼나, 그 이익을 얼마나 돌려줄 것인가 등을 정합니다. 사실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모두 정하고, 주총에서는 찬반을 결정하는 것이지만, 회사의 가장 최종 의결기관은 주총이기 때문에 주총에서 부결되면 실행될 수 없습니다.
2) 임시 주주총회
드라마에 보면 회장님의 유산을 물려받아 느닷없이 "임시 주총"을 열어 새 회장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상법 366조에 따라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를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집되는 것이 임시 주총입니다. 물론 드라마처럼 바로 다음날 후다닥 모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이사회가 쉽게 주총을 소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주주는 법원에 주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종류 주주총회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의결권이 제거된 주식, 우선주는 주총에서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법은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종류 주주의 이익에 손실을 미쳤을 경우에 "종류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고, 특히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만이 있다면 쉽게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물산 합병 당시에 종류주주총회에서 주식의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기사]삼성물산 소액주주들, "우선주 주총 열기 전 합병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경향신문, 2015.08.13)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일단 종류 주주총회가 가능하다면 우선주를 1/3만 확보하고도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4) 공통사항
-주식은 1주당 의결권이 1개입니다.
1명이 1개의 투표권을 가진 민주주의와 달리 자본주의에서는 1주가 1개의 의결권입니다.
-주주총회 이전에 주주명부를 폐쇄해야 합니다.
주식은 시장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거래됩니다. 예전처럼 주권을 주고받는게 아니고, HTS로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데, 누가 우리 회사 주주인지 일일이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이전 최대 3개월 이전의 시한을 정해 명부 폐쇄일을 정합니다. 즉, 12월 31일을 주총 명부 폐쇄일로 정하고, 그 날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을 주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12월 30일에 팔아버린 사람이나 1월 2일에 산 사람은 주주가 아닙니다. 31일까지 들고 있다가 1월 2일에 판 사람은 주주가 됩니다.
2. 주식 수의 증감
주식 수가 변한다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대주주는 지분율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수가 변하는 경우는 신주발행(유상/무상 증자), 감자, 액면분할, 병합 등이 있습니다.
1) 신주발행
기업은 최초의 정관 설정시 총 발행할 주식 수를 정합니다. 하지만 그만큼을 모두 발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면 최대 100만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고, 보통 30만주만 발행합니다. 나중에 자본을 증가시킬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신주발행은 기업이 기존에 미발행한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식수가 늘어나면 기존 주주는 지분율이 줄면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원래는 100주 중에 30주를 가진 30% 주주였는데, 총 주식수가 200주가 된다면 지분율은 15%로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주 발행 시에 기존 주주에게 주식 보유비율만큼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리를 줍니다. 만약 동일한 비율만큼 주식을 살 수 있다면 기존 주주는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 주주가 여유 자금이 없어서 주식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기존 주주가 포기한 주식 권리를 일반인에게 공모를 통해서 팝니다.
2) 증자(자본 증가)
증자도 신주 발행의 일종입니다. 돈을 내느냐에 따라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앞에서 이야기한 신주 발행과 유사합니다. 돈을 더 받고 주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무상증자는 돈은 안받고 주식을 나눠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보통 무상증자는 회사가 쌓은 이익, 잉여금 등을 자본으로 전환하여 주식 수를 늘려주는 겁니다. 즉, 주주에게 보너스처럼 더 주는 것이지요. 이건 실제로 주식을 찍어낸다기 보다 장부상 금액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주식수를 조정합니다.
그렇다면 무상증자는 무조건 좋고, 유상증자는 안좋은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제 3 자 인수로 인해 대형 유력 자금(예. 부품회사에 삼성전자가 주주로 참여)이 유입된다면 호재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호재와 악재는 단순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감자(자본 감소)
증자가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이라면 감자는 그 반대로 주식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총이 고정된다는 전제하에 1주당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통주식 수를 줄여서 기업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고, 자본이 잠식된 분만큼 감자를 실행할 수도 있는데, 이는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4) 액면분할
액면분할은 액면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식회사에서 가장 흔한 액면가는 5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5000원짜리 주식을 100원짜리로 액면분할한다면 1주당 1/50의 가치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갖고 있는 금액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가 증가합니다.
액면분할은 왜 할까요? 이는 1주의 가격이 너무 높아서 시장 내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행하게 됩니다. 이른바 1주당 100만원이 넘는 황제주가 주요 대상입니다. 1주당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거래가 활발해져서 유동성이 증가하고, 개인투자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삼성전자 액면분할에 대해 소개합니다.
액면 분할 이전(2018년 5월) |
액면분할 이후(2020년 6월) |
|
액면가 |
5,000원 |
100원 |
시장가 |
2,500,000원 |
55,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환산시 2,750,000원) |
2020년 6월 현재 삼성전자 1주는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이지만, 시장에서 55,000원 정도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식은 원래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2018년 5월에 1/50로(액면가 5000원->100원) 액면분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삼성전자 1주는 250만원 정도였고, 액면분할로 5만원대 주식이 되었습니다. 1주당 5만원이라면 저같은 개미들도 좀 살 수 있는 가격이지요. 즉, 액면분할을 통해 거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기사]'액면분할' 삼성전자 주식 5만 원대 소액투자 가능(YTN, 2018.05.01)
이 글은 사실만을 쓰려고 노력하며,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예. 시장 개시 시간, 상하한 금액 기준, 증거금 기준 등)과 회계기준에 변동에 따라 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며,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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